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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청약은 1층 말고 다른 층들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경험이 없어서 온라인 찾아보니1층이 아니라 저층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다른 중층, 고층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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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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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역월세가 빈번히 일어나긴 합니다.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면 추천합니다다만 매달 이자를 주라고 해야하고이율을 시장평균 + 1% 더 해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보증금 안돌려주면 소송가게 되고 그러면 이율이 12%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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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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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1.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로 해석 가능합니다. 금리가 올라간 만큼 전세가도 떨어지지만, 매매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 비율의 전세가율로 돌아오게 됩니다.2. 전세가가 떨어지면 Gap 폭이 커지기 때문에 Gap투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수요가 떨어져서 그런 점에서 매매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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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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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문의해야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아래 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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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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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호가대로 보통은 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호가보다 사실 몇백만원 싸게 거래됩니다. 서로 가격협의를 통해 거기서 한번 더 깍는게 통념입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2. 거짓매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우 몇%만 거짓일것 같고 나머진 결국 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광고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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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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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뉴스 저도 봤는데, 결론은 답 없다 아니였나요?등기부등본에는 법적 신빙성?이 없다고 저도 계속 배워왔습니다.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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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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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계약갱신청구권문의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진행한 1년 추가 계약이 재계약으로 본다면이번에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처음 5%올리면서 추가 1년 계약이 확실히 재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저 역시 다른 중개사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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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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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입금시 문제가 생기면 은행도 일하지 않아서 난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신규 집에 옮겨둬야 할때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문 열지 않으면 거주지 이전 신고도 안되고요. 아무튼 주말에 당연히 잔금일 해도 되지만 평일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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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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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과 주인집을 매수하는데 거래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주인이랑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 집주인의 권한을 승계받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승계합니다.주택 매수 후에 본인이 살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 세입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이 기간 6개월에 대해서 최근에는 해석이 달라져서 신규 집주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다는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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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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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하자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를 알게된 기간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 집주인에게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하자담보책임이란?드디어 내 집 마련!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지만 이미 계약은 완료한 상태! 그렇다면 이 하자를 누가 책임질까요?청부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게 되는 책임을 바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았을 문제였지만 과실로 인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하자의 범위먼저 하자의 범위를 생각해봅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 경우,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 - 하자를 안 후 6개월매수인이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자를 안 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즉 민법 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이때 하자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1) 매매 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2)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3) 매수인은 선의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매수인이 선의여야 한다’는 말은 매매 목적물을 매입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까요?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린 이후 보수에 대한 비용 청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합니다.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 증명’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특약이란 기본적인 주계약 외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만약 하자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계약 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매도인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을 완료했다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집에 문제가 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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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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