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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칙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약금을 바꿀수 없습니다.다만, 서로 합의하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전세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그만큼 처음 전세금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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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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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관련해서 매도 매수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 , 무슨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다.예 기존 집에 대출이 있으면 새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새로운 집을 우선 갭 투자해야합니다.그 후에 기존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제가 이 방법으로 이동했었습니다.그래서 어느정도 현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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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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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내보내면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주라는 내용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합니다.그런데 지금 만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라 집주인에게 패널티를 크게는 못물것 같습니다.한달치 월세정도 패널티로 받는 수준으로 협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이미 다른곳까지 계약하셨는데 사실 그전에 집주인과 이사비 협의하셔야 더 좋습니다. 지금은 협의 안해주더라도 결국 본인도 이사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 구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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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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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반반이 아니라 각자 내는 겁니다.각자 0.4%씩 각자의 중개사에게 내면 되고한 명의 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면각자 0.4%씩 한명의 중개사에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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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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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GTX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접근성이 우수해질수록 서울과 유사한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완공시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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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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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그 사이트에서 지번 치면 700원이면 발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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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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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감으로 찍자면 "저점"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다시 올라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금리가 정점이 되고 이후에 점점 낮아질것같은 심리만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변할것입니다.다시 유동성이 풀리면 조금씩 부동산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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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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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출이 많을때 아파트 매수시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퍼센트만 보았을때에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저는 80~90% 까지 보았거든요. 사채까지 써서 굉장히 복잡한 매물이었습니다.다들 결국 불안해서 드랍했고요.60% 수준이라면, 절차에 맞춰서 계약금이나 잔금이 제대로 대출한 은행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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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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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었습니다.1. 기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만일 사람이 안구해지게 되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늬앙스만봤을때에는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 돌려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최대한 계약기간끝까지 맞춰서 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만큼 월세와 보증금에의한 이자이 이익을 포기할 필욘 없으니. 만일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 이자 6%로 계산해서 받을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2. 새로운 집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한데, 기존집이 정리안되었으니 거기서 미리 전출신고하는 것도 위험하게 됩니다.우선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짐만 옮겨서 유치권이라도 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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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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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관련 상속시 궁금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은 세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부모님의 농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일정 평수 이하로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고,또한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닐것 같습니다. 조금더 알아보시면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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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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