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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슈퍼맨
내꿈은슈퍼맨23.06.03

시골 농지관련 상속시 궁금한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아버지 앞으로 농지가 있는데, 그걸 상속받게되면 시골 거주자가 아니라서 투기로 보고 상속세를 많이 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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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와 달리 계약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법적 상속이 되므로 질문처럼 상속세를 산정하는데 투기로 보아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농지의 경우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등이 있으니 세무소등에 이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세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농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일정 평수 이하로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닐것 같습니다. 조금더 알아보시면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자녀가 직접 8년 이상 재촌하고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