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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

농지관련된 상속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으시던 농지를 상속받으면

자녀인 저희가 농사을 꼭 지어야 하는건가요?

혹시 주변 농사짓는분에게 임대를 드려도 될까요?

농사짓는분께 임대를 드리고 쌀을 대가로 받아서 먹으면 세금 관련해서도 보유세라던가 여러 기타 세금에서도 조정이 생기는것이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농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셨고 상속을 받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