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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신기하게도 인간의 심리도 큰 작용합니다.미분양은 당연히 나타날수 있는 현상인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공포에 휩싸인다면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다만,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올라와서 그 하방이 어느정도 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 건설사는 추가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공급부족으로 결국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이렇게 경기는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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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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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소개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법적 상한을 넘게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단순히 중개보수요율 0.4% 이런식으로 곱하였나요?좀더 자세히 보면 중개보수도 최소한도가 있습니다.그게 아마 30만원일것이며, 부가세 포함하면 33만원이 맞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5천만원 ~ 2억 사이)만일 법정중개보수 이상 요구시 차액만큼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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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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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2기 차임 (=2개월 월세)를 안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이 때에 우선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길 바랍니다.압박용도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을 토대로 추후 강제퇴거 소송 관련해서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러 주거지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등그러시면 안됩니다. 불리해질수 있습니다.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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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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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셀프등기하면 비용 많이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거꾸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등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5만원~8만원 정도면 됩니다.즉, 셀프등기하면 가장 저렴하게 하면 5만원 ~8만원 아낄수 있다는 겁니다.그런데, 등기행위를 잘못했을 때 risk와 왕복 시간 및 비용그리고 등기를 위해 공부해야하고 절차를 숙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돈을 내고 남에게 시키는 것이 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차라리 그 시간과 비용은 자신이 잘할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한번쯤은 개인이 직접 등기해보며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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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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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끝에 있는집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즉, 공동소유입니다.그러나 사유지처럼 개인화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추가로 소방법에도 문제가 됩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도·계단이 피난로 역할을 하는데, 적치물이 있으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범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이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도 실시 중이다. 포상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최초 신고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외도 있다. 적재물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일 때다. 또 물품을 일렬로 정비해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면 위법이 아니다. 복도 끝 세대의 경우 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아파트 복도 적재물과 관련한 소방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을 법을 통해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A씨는 B씨를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지역소방서 측은 현장 방문 결과 B씨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복도 끝 부분 위주로 물건을 쌓아뒀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며, 소방기구가 위치한 곳에 물건을 둔 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신 소방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B씨가 짐을 치우도록 권고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권고를 받은 직후 적재물을 치우긴 했으나, 약 2개월 만인 이달 다시 복도를 개인 창고처럼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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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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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할 뿐이죠.요즘과 같이 전세가격이 변동있을때에는 1년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집주인과 상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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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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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불가능 합니다.주인이 1명입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주인이 2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의 형태로 나눠서요.(공동소유 같은 느낌)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 크기에 따라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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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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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결국 서민들의 눈치를 봅니다.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서민이 있고 싫은 서민이 있고그 표심을 보는 거죠.지금 분위기로 봐서 DSR까지도 건드리는 카드는 지켜봐야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카드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미래가 궁금할땐 저는 과거를 봅니다.과거 뉴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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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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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관련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결론적으로 이론상 불가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전 통보하고 해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즉,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느 한 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또한 정해진 기간동안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그 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단,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유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때 (민법 제625조)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제627조 제2항)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 (629조 제2항)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640조, 641조)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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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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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 되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그 타이밍은 알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정부정책과 미연준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우선 저점을 맞출수 없더라도 지금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지금 여건이 되시면 매수하시고, 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2-3년안에 산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시장을 읽는건 쉽지 않습니다.특히 다들 부정적으로 바라볼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을 보셔야합니다.2년 안에 기회가 올것으로 보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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