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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원룸 소개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법적 상한을 넘게 요구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왕왕 공식 법적 요율과 상한을 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 되는데...

법적 상한 요율 적용 및 부가세 포함 26.4만원인데...중개소에서는 33만원 요구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수고비 명목으로 30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추가로 저런식으로 달라고 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님께서 산출하신 중개수수료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거한 것이라면, 중개사와 허심탄회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면 중개사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과다 요구 및 징수시에는 행정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