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퇴실 수수료는 얼마가 맞나요?
제가 지금 원룸에서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500/43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의도치 않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걸 부동산에 말했더니
중개수수료 17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건 처음에 계약했을 때도 중도퇴실 시 수수료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이 나가지 않는다며,
부동산 쪽에서 돈을 더 내고 파는 곳으로 올려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저한테 3-40만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 수수료 등은 미리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범위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원룸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해지를 고려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통지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경우 합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