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의 경우 광고비 포함 30~4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정도 원룸 살다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선 부동산과 모든 얘기를 하라고 하셨고, 부동산에 얘기하니 광고비(?)를 포함한 수수료 30~40만원 정도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 보증금 300만원, 월세 41만원, 관리금 8만원이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할 경우 16만원이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부동산을 무엇을 명목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수료가 다르다길래 뭐가 다르냐고 여쭤보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엔 "중도퇴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부동산과 모든 얘기를 하라고 하니 헛소리하는 부동산과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이 말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수수료는 다르다.", 와 소위 광고비(?)를 명목으로 제가 계약할 당시 지불했던 약 16만원의 2배 이상인 약 30~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중도퇴실을 요청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40만원 지불의무 :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중도해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퇴실은 불가능합니다. 즉 중도퇴실 요청을 한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물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면 계약해지의 명확한 확인을 받고 지불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광고비나 임차인의 수수료가 다르다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한 게 아니라면 다른 특약 등 없이 중도퇴실 요청 후 3월이 경과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