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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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회사 사대보험납부 중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않는 회사에는 여전히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도 별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로 또 다른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본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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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장기 근속자부터 먼저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장기 근속자와 장기 근속자가 아닌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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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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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재문의드립니다 세전,세후 그리고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01만원 정도 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차수당, 야근수당 제외)을 합한 금액이 세전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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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병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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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로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일 이후, 즉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 이후의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지각은 하였으나 출근은 했다면 개근에 포함되어 지각한 날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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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에 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모두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약 또는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부정수급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가장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조사에서 최종 부정수급으로 판단된다면 그동안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이상 추가적인 금액을 별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업무적인 단순 오류 내지 착오이며,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은 부정수급의 목적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체결된 것임을 잘 소명해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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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기타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갤러리를 통한 그림 판매와 관련되는 거래가 최종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성립된 것이며, 그 판매 대금이 계약기간만료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 후 별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가능하면 최종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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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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