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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특수고용 출산급여와 실업급여 둘다 수령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에 이어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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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할 때 단순히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라면 이후 다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을 취하할 때 취하 내용에 이후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취하라면 취하 이후 다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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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한 총 임금액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액 차이를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실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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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언제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인 연봉 적용을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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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23년 6월 14일까지이므로 해당 계약 종료시점까지는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가 퇴사 의사 번복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기존의 퇴사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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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모든 직원에게 매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고정액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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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지만 별도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수준이며 상한액은 12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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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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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체불임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취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라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미지급 체불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지급받게 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알리고 한번 확인은 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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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금품 요구를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용자와 합의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법기관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고소를 한 후에 사용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한 사실을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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