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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만 시작했다고 하여 곧바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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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고용보험이 바로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도 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는 고용보험 상실일이 최종 마지막 근로가 끝난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하므로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 곧바로 고용보험 취득이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으로 맞추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고용보험 취득일을 그 이후로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예를 들어 14일까지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5일이 상실일이 되고 다시 16일자로 재취득하는 것입니다)정확한건 병원 이야기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으로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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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있는.식당이.많은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시간 대가 점심 이후라 손님이 가장 적을 시간대이기도 하며,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식당이라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여 종종 노동청에 신고가 되는 등 다툼이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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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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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합사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와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별도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사 미운영 또는 교통비 미지급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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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법인 전환 이후에도 이전 개인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로 계속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대표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 대지급금 신청 및 심사가 까다로워져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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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한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회사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셔야 해당 직원분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외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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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사가 이루어진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을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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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월 달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라고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1월, 2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별도 수당들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달보다 지급받게 되는 수당액이 많아지긴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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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을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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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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