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알바하면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떼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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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경에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산업화 시대를 지나 1980년 후반부터 노동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거대 양 노총이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형태로 흘러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와 노동운동 역사가 서로 맞물려 서로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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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어떨때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즉,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경우 자신들의 주장 또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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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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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주 동안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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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최종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7월 1일날 지급받기로 회사와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7월 1일날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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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퇴직을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임금협상이 타결 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관행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타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해온 사례가 있거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노사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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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부분이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부분도 같이 가입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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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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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준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3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도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곧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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