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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까치277
외로운까치27723.02.16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근로 계약서 작성에서 계약기간이 2023.2.1~2023.12.31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500 인이상 중견기업인데, 퇴직급여를 미지급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책정했을 수도 있고, 전자정부 업무수탁 기간이 1년 단위(매년 1.1~12.31)로 입찰을 통해 재계약 되므로 이렇게 설정 했을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자정부 업무는 행전안전부에서 위탁한 동일사업에 10년이상 계속 참여중인 상황입니다.


소속회사가 위 전자정부사업에 미 참여하게되어 컨소시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이 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 하지만,

퇴직급여는 없어지고 연차휴가도 없어지고 연간 사용가능 휴가 일수는 직전 한달 근무 개근시 1일 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개근시 10일간의 휴가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근로계약기간, 휴가일수 등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최초 입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근로했는데 매년 11개월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어쩔 수 없고, 후자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10년째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10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회사에 이번 2/1에 입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날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데 이것을 아실 것인데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소속회사와 컨소시엄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로서 컨소시엄회사로 적을 옮기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종전 소속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컨소시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자정부 업무 관련한 계약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 단위로 체결하였거나 또는 1년 미만 근무자로써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1년 미만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1년 미만 단위 근로계약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이직한 컨소시엄 회사에서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추측되며,

    이전 회사와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가 전혀 별개의 회사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역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