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관련성 상관이 없이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충족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여동생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경우
이 때 1의 관점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2의 경우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까지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던데
노무사님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