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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떨어진건가요?(채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접수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전체 채용과정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서류제출 또는 접수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면 금요일 이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채용기간 자체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면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지원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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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종 특성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몇몇 직종에 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명칭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참조)에 해당해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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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우나, 만일 당사자가 상사 등의 개인적인 커피심부름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지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커피심부름 등을 더 이상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그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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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게에서 월 7일 미만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만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과 고용보험 소급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와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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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다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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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부터 1년6개월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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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더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계도기간은 주 52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되, 위반하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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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이며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건설업은 3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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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이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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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상 연장,휴일근로시간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한 달마다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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