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퇴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가 안좋다보니 이곳저곳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저희 회사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고 실적도 저하되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항상 대비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해고와 권고사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에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권고사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때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회사의 권고가 있었다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만약에 앞의 두 서류가 써야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자진퇴사가 아닐 수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불안한 미래에도 행복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그러한 내심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진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권고사직서 양식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