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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파리148
새까만파리148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퇴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가 안좋다보니 이곳저곳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저희 회사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고 실적도 저하되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항상 대비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해고와 권고사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에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권고사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때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회사의 권고가 있었다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지, 만약에 앞의 두 서류가 써야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자진퇴사가 아닐 수 있는지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불안한 미래에도 행복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경우 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그러한 내심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진의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권고사직서 양식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