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100만원 연봉으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간 90프로 수습급려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식대가 2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7만원빠져나가서 물어보니 식대도 90프로로 책정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기본급에서만 90프로아닌가해서 야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금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가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식대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만일 수습 기간 중에 기본급의 9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포함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한 9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90%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식대도 90%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