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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23.12.07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질문합니다.0

제가 12월 1 일부터 계약을 했고

5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 수습기간내(3개월) 을의 사정으로 퇴사시

급여의 90프로만 지급인데 6개월 계약도 저게 가능한가요?

일반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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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시 임금삭감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90% 감액규정 적용x).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하였을 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원래 급여 기준으로 몇프로를 지급하든 몇개월의 수습을 정하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급여를 퇴사를 이유로 삭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은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