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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왈라비84
기민한왈라비84

아르바이트 기간정함 없이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지?

카페에서 3개월 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20일 정도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자는 있지만 퇴직일자는 적지 않아 공백으로 남기고

"3개월 내 퇴직시 수습기간 적용하여 공제" 라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으로 보니 90%인것 같습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 3개월 채우지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하면 위약예정 금지 위반입니다.강제근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시작일자는 있고 만료일자는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제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 계약체결했으면 족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두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신 '1년 계약을 명시했을 때'는 '1년 이상'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기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업무 종사 근로자가 아닌 바, 수습기간에 별도 급여 감액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까페에서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단순노무종사자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판단해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