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기간정함 없이 3개월 내 퇴사시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지?
카페에서 3개월 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20일 정도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자는 있지만 퇴직일자는 적지 않아 공백으로 남기고
"3개월 내 퇴직시 수습기간 적용하여 공제" 라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통장내역으로 보니 90%인것 같습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3개월 채우지 못했다고 임금을 삭감하면 위약예정 금지 위반입니다.강제근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시작일자는 있고 만료일자는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제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적용은 1년 계약을 명시 하였을 때 적용 되는게 맞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수습기간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 계약체결했으면 족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두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신 '1년 계약을 명시했을 때'는 '1년 이상'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기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업무 종사 근로자가 아닌 바, 수습기간에 별도 급여 감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까페에서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단순노무종사자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판단해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