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만일 사직의 사유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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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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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직원1명채용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시면서 채용하는 직원의 월 평균 보수 등 피보험자격취득을 같이 신고하시면 해당 직원은 각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보험료는 약 23~25만원 정도이며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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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59분 3시간 58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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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지급 이런경우에도 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수료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혹시라도 다른 노무사를 알아보신다면 여러 명의 노무사를 비교하시고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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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가 어떤기준인가요.총인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노조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총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노조 규약 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 80명을 기준으로 41명 이상 가입된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권한이 인정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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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항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협의 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나, 일반적 구속력으로 인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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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부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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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강보험자격변경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한 그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전 회사는 이미 퇴사하셨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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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야근수당 관련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정한 시급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서 1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2월 10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임금지급일인 2월 10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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