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퇴사 후 배민커넥트등 일한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직장을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불가하고, 3년이상 근무하였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장퇴사후 배민커넥트를 한달정도 한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에도 정보가 없어서 답답해서요.
이럴경우 보통 직장 퇴사후 단기 계약직은 한달, 일용직은90일 하면 가능한데 배민커넥트는 특수고용노동직이잖아요. 그래서 혼재되어 처리가 가능한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수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채워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구요. 문의드린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와 같은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 일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신 후 12개월 동안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