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두 잘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던데 원해 연차는 당일 사용하는 것이 안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를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두 잘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던데 원해 연차는 당일 사용하는 것이 안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사용자는 요건 하에 시기변경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통지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전에 지정하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건 사실상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 보입니다. 이는 회사에 이야기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이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당일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사전허가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지만,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당일에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