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8일 정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1주일 간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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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변동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숙소 제공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복지가 축소되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한번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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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의로 팀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발령 시 해당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회사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동의가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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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은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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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다른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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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최대 몇시간 까지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인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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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중 24일에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 등이 아닌 평시 출근해야 하는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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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당시 나이가 만 65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가입 대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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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2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라도 일단 출근 자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연차휴가는 제외)이 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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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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