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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븍극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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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제가 21년 04월 12일 실습생으로 입사했습니다

3개월실습생으로 일했고 7월1일 계약을했는데 실습생때는 퇴직연금 포함기간이 아닌가요?근데 7월1일부터 친거같아요

그리고 최저인금인월급을받았는데 그럼 사진이금액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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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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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실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습생 신분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현장실습생이고 실제로는 노동자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으로 근무한 것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수습기간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적립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