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까만꾀꼬리160
새까만꾀꼬리16022.11.03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21년 11월 18일 본청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1년 12월15일부터 단종업체소속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1년 3월초부터 월급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2주 안에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할것 할것 같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해당사유가 될까요? 근무내용은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 같은데 11월 중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