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2021. 05. 17. 12:03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입니다 .

현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가 생겨서요.

18년도 1월에 입사해서 21년도 3월 퇴사 이구여.

문제는 18년도. 5.6 9

19년도 4.8.11

이렇게 근무를 안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없었어요.

따로 취업규칙이나 그런거는 없어서.

퇴직금 지급을 어찌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분이 혹시 그 기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했다면 또 달라지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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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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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18년 5,6,9월과 19년도 4,8,11월에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8.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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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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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근무를 안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없었어요.

          따로 취업규칙이나 그런거는 없어서.

          퇴직금 지급을 어찌 해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1. 해당 기간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19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의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5. 1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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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해고처리를 했다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직처리했다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중단된다고 봅니다.

            2021. 05. 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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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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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 1월에 입사해서 21년도 3월 퇴사 이구여.

                문제는 18년도. 5.6 9

                19년도 4.8.11

                위와 같은 공백기간과 근로기간의 비교 , 공백이 발생한 사정 공백시 근로관계 종료의도가 있는지여부(4대보험 상실신고내역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공백사정이 사업주측의 사정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021. 05.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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