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할 때 회사에서 식사한 것을 다 환불해야하나요?..

2023. 01. 13. 12:24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일을 하다 졸게되어 시말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사장님께서 시말서를 한 번 더 작성하면 이전까지 직장내에서 제공했던 식사를 후불로 공제하고 휴식시간은 임금제공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임금또한 다 토해내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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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주장대로 하면 불법입니다.

2023. 01.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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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의 절차를 거쳐 감봉처분 등을 통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3. 0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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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먹은 식사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지시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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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당시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기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기존에 제공했던 식사비용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후 제공하게 될 식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기존에 기왕 제공했던 식사비용까지 소급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임금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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