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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꿩72
대단한돌꿩7222.03.25

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금일 퇴사에 앞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사 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재정산을 요청드렸더니,

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잔여 수당 관련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의 근무가 힘들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워 녹음은 없습니다. 면담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회수가 정당한 일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회수가 진행된다면 금월 급여는 받은 상태로 새로 뱉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퇴직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일텐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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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그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되 2년 n개월간의 재직일 근태를 다시 조사해서 지각 3회 시 연차 하나를 제할 것, 이제까지의 명절 선물 및 휴가비(현금 지급)의 회수 등을 예고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분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지각 3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누적된 지각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이미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임의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의 누적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유효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3회 지각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1개를 공제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임금은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각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추후 취업을 방해하는 통신기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비로소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이유로 이제와서 과거의 근태기록에 따른 지각비 등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아마 연차 재정산 때문에 화가 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몇번이 있으면 연차에서 차감한다던지, 지각 벌금을 낸다던지 등 미리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벌금이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면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1. 지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지각에 대한 공제에 관한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정 벌금액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