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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은 휴가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3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했을 때 13일 보다 미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월급에서 회사가 이를 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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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업중인 회사의 직장인인데 휴업 기간동안 노가다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 중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기간 도중 일용직 일을 하실 수는 있으나, 만일 일용직 일을 하여 일당을 받게 된다면, 해당 일당은 중간수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에서 일정 부분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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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 기간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전 사전 통보 의무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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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보법과 산재보험법 중 어느 법이 더 유리할 것인지 여부는 자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 급여를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 후 다시 부상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재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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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상황이시고, 다른 3년 이상 근무한 동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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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일 동안 주중 월요일, 화요일 휴무하고 나머지 다른 날 수,목,금,토,일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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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미충족되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 관련하여 실제 근로자가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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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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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가 A라면 A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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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별도 명확하게 협상한 사항이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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