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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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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0명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최대 5000시간까지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유급 인정 시간은 약 2508시간 입니다. 따라서 2명까지는 어느정도 5000시간 안에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명은 5000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가 아닌 부분 면제 등으로 변경하여 한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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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 종료 시점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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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월급제, 포괄임금제 어떤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았을 때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각각 수당으로 명확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기타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취지로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월급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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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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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총보수금액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이라면 비과세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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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사람 연차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최초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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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되는 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27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가산연차휴가 연수가 1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과 1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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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직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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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부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사업자등록후 사업자 활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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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입사통보후 개인문제로 인한 채용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일을 명시하여 입사 통보 문자까지 발송했다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 또는 채용 내정 통지에 고지되어 있는 경우 귀책사유를 근거로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용 내정과 관련된 근로계약 관계는 채용공고부터 채용 내정 통보까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 결격 사유 등을 별도 공지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용 내정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 해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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