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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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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 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도 아니며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의무적인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서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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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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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필수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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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재 신청해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 이후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따라서 현재 손목 상태에 대한 담당 주치의 소견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재요양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 승인을 받으면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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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감단적근로직에서 1년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 관계가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등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 등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청산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정규직 근무기간에 같이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채용권한이 있는 회사가 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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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일) 성탄절 시급제 근로자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또 다른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경우 별도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각각 별도 유급휴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적인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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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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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비의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부여 받았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주된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의 이익실현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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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분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연봉에 합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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