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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22.12.29

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전체 조합원이 460명인데 근로시간 면제자가 3명입니다. 조합장 포함해서요.

근데 계산해보면 3명의 임금이 5,000시간?으로 다 안될 것 같은데요?

혹시 사용자측의 도움을 받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사무장은 계약직이라해도 조합장과 총무의 월급이 다 나오는지 계산이 안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22.12.2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0명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최대 5000시간까지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유급 인정 시간은 약 2508시간 입니다.

      따라서 2명까지는 어느정도 5000시간 안에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명은 5000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가 아닌 부분 면제 등으로 변경하여 한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다른 근로자보다 적게 받고 있거나, 조합비에서 일부 상근자의 임금을 지출하고 있거나 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외부인이 알 수 없고, 조합원이라면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460명인 경우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면제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중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