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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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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입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연봉액의 인상 역시 회사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은 연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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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그 지급 시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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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만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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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시급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시급 차액분만큼 나머지 주휴수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8만원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약정 시급에 따라 지급된 주휴수당이 4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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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만일 실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하여 최저시급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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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최초 60일 중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난 이후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센터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모두 회사가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후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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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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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그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이력이 있으시고 이전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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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년차 잔량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각이나 조퇴 등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정했다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정산을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역시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 이후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월 사용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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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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