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통상 회사가 사직 권고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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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업무 적격성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시급의 90%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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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직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병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365일 - 전체 병가기간) / 365일로 하거나아니면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1년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기간 소정근로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로산정해야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 연차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근속기간 기준으로 발생되는 가산연차휴가일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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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중가입?후 월급변동이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중 취업한 당시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추후 새로 이중 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아 공단에 월 평균 보수액을 정정신고한다면 임금이 더 많아진 새로 이중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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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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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및 주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중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어도 실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1월 6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임금지급일이 매달 말일에 해당하여 마지막 주가 다음 익월에 걸쳐 있는 경우 다음 달 첫 주 나머지 근로일에도 정상 출근했다면 익월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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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중도 퇴사 시, 연차 초과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대상자 분의 경우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2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최종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내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종 퇴직 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한다고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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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주휴일 이전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최종 퇴사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퇴사했다면 그 전날인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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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능력미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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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서 우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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