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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거부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단에서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불승인 근거로 내세운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승인 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때는 준비를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산재를 거부하겠다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 자료는 일단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여지긴 하나, 관련 자료로 최종 제출할지 여부는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를 위임하게 되면 해당 노무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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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마다 투입되는 작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하루 일한 근로의 대가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공사가 길면 한 현장에서 1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건설 현장에서 맡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한 공수대로 일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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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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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 근무하고 난 이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게 된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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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정액의 육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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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셨다 하더라도 허리디스크가 재직 중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대표적인 허리디스크 등)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상생활로 인한 자세 불량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산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도중에 부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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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되는 날을 정했다면 이는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간(예를 들어 1개월 이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휴일대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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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40일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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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역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외 실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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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등이 없어 회사가 산재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추후 여러 보상 등을 생각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좋습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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