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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더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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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직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가 사용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약 100일(주말포함)을 사용하였을 경우, '23년 1월 1일자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사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 "15일x(해당년도 소정근로일수 - 병가기간소정근로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근로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연차는 위와 같이 계산한 후에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예] 15일x(248일-74일)/365=7일 + 가산연차 5개 → '23년 1월 1일 총 12개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입직원에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만, 그외의 경우는 일할계산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한 경우 정상부여,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병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365일 - 전체 병가기간) / 365일로 하거나

      아니면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1년간 소정근로일수 - 병가기간 소정근로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해야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 연차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근속기간 기준으로 발생되는 가산연차휴가일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