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란 통상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올리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하기를 원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일 당시 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이직일 당시 만 55세 이상의 경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30일 기준 최대 198만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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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1부, 변경된 취업규칙 사본 1부, 취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 1부(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변경 동의서 1부)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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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추가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경우 공단에서 일단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별도 민사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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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주야야휴휴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는 주에 주간근무 1일을 더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더 근무한 주간근무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기존의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를 통해 주간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을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과 휴일 대체하고자 하는 주간근무일은 가급적 같은 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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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시급이 상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가산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금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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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두 출근한 것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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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회사가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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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한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다음해 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을 경우, 그 다음 해 1.1.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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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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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관련 소급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에 임금인상이 정해질 경우 반드시 1월과 2월분에 대한 임금도 소급해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소급적용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측과 노측이 임금협상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올해 22년 임금협상이 22년 12월 말에 타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 사측과 노측이 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특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임금인상이 타결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1월과 2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때는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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