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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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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해고되나요?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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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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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울증 진단자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우울증 진단 등으로 인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운전 업무 도중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변경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질병이 향후 발현되어 업무상 크게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하며,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울증 진단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운전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통상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