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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8

직장상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내규라도 있나요?

당연히 직장상사에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기는 하지만

회사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존댓말에 대한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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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존댓말을 직접적으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규정한 곳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나 직급체계 등과 관련하여 직장 질서를 해친 자를 징계하는 규정은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존댓말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통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조직도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존댓말을 쓰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작장 예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장상사에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기는 하지만

    회사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존댓말에 대한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로 취업규칙에서 규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직장 질서와 관련된 사항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상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상사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야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존댓말 사용까지 규정한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많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검토해 보앗으나, 복무규정상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존대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상기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득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존댓말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으나 규정으로 확립해 두는 곳은 보지 못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는 존댓말만 사용할 것이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