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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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이 어떻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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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 계약 완료, 영업 종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그 대가가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만일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잔여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잔여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좀 더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대한 내용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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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른 근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 등 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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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고 최종 퇴사일이 11월 29일이면 11월 2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일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근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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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 시 7*4+7(주휴수당)+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 = 총 1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환산시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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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조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공제했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후 별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당초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만일 가입이 가능한 것이라면 계속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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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 또는 현장직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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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최종 사업주가 결재 또는 수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사직서가 최종 사업주 결재 또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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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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