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비교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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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만일 1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다면, 출근 의무가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되고,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게 됩니다.만일,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주 5일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5일이 차감되고 나머지 2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사용 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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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이나, 팀장 직책의 대상자들도 업무권한이나 범위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이 없는 직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연명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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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임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직원)로 일한 것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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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청구권은 언제부터 발생? 정산시 매년마다 얼마씩으로 계산? 입사일부터 9년근무 후 오늘 퇴사시 1번도 받지 못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 사용 만료일 다음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된 날 기준 통상임금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만일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사용만료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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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 임금을 실제 지급한 곳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아웃소싱으로 일은 탑텐해서 했지만 임금은 (주)하이잡케어라는 임금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하이잡케어가 질문자분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임금명세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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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중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소속 공무직의 경우 지자체 소속 다른 공무원들과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 소속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부양가족의 범위를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공무직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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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가 가능한 권고사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질문자분께 시말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더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시말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명확하게 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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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은행이 담보대출도 어렵다고 한 경우에는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보고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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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 이외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연휴가수당의 경우 최근 3년치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 기준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장비는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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