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받는 경우 4대보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통상임금의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동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휴가기간동안 근로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 이후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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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및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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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일 해고 처리 및 계약직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측면을 이용하여 당일 퇴사(해고)처리 및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사(해고)처분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분 후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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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물가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구 출연기관 소속 직원분이시라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직원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의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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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수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반차)함에 있어 반드시 꼭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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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수당 , 야간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하는 날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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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킴에 있어 별도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 추가적인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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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0월 11일이 입사일이시면 그 다음 달 11월 10일까지가 1개월 이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셨다면 11월 1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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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날이 아니라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2년 1월 15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보통 입사일이 속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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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부터 20년 9월 까지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20년 9월 부터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면 20년 9월부터 연봉 24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구두로 연봉액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동의하셨다면 연봉 3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처음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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