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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은행이 담보대출도 어렵다고 한 경우에는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보고 다시 재입사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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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 이외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연휴가수당의 경우 최근 3년치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 기준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장비는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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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받는 경우 4대보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통상임금의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동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휴가기간동안 근로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 이후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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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및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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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일 해고 처리 및 계약직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측면을 이용하여 당일 퇴사(해고)처리 및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사(해고)처분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분 후 계약직 신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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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물가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구 출연기관 소속 직원분이시라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직원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의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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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은 회사 고유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수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반차)함에 있어 반드시 꼭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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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수당 , 야간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하는 날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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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킴에 있어 별도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 추가적인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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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0월 11일이 입사일이시면 그 다음 달 11월 10일까지가 1개월 이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셨다면 11월 1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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