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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페리카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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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차사용하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우선 5인이상 근무지이며 카페입니다.


휴식기간을 가지고싶어 3주정도 쉬고싶다 라고 매니져님께 말씀드렸고(10/9일정도에)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쉬는걸로 스케줄이 짜여졌습니다

10월 한달간 스케줄은 나와있던상태라 17일-31일까지 출근으로 짜여져있는 날을 연차로 소진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11/5일이 되어서야 이렇게 사용하면안된다, 스케줄근무여서 연차를 쓰는동안 휴무발생이 안되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왔어야 휴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연차나 휴무를 추가적으로 차감해야한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법으로 그런게 있다고


1. 우선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2. 17일이 되기전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면 쉬지않았을겁니다.

11/5일이 되어서야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연차나 휴무를 추가적으로 차감해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는지?


3.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없어 이러한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일에 1일 이상 근무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일 근로에 대한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이유로 기존의 휴무일을 임의로 소정근로일로 변경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만일 1주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다면, 출근 의무가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되고, 나머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게 됩니다.

      만일,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주 5일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5일이 차감되고 나머지 2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연차 사용 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