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퇴직연금제로 해서 받는게 좋은 지, 아니면 2.일반적으로 퇴직후 정산받는 것이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 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별도로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확정급여형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습니다. 3. 확정급여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확정기여형보다 퇴직금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선택과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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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그보다 더 앞선 날짜로 퇴직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더 앞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더 앞의 날짜로 최종 퇴사처리 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므로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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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4대보험 및 국민연금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다른 법령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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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 폐업처리후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3. 한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 등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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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계약직 급여 조건 인상 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협약이 계약직과는 관련이 없고 무관한 것이라면,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리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직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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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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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입사 1년차(2019.05.13. ~ 2020.05.13.) = 26일입사 2년차(2020.05.13. ~ 2021.05.13.) = 15일 입사 3년 차(2021.05.13 ~ 2022.05.13.) = 16일 입사 4년차 = 2023년 5월 13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16일 발생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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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일용직으로 더 근무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2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진 않으나,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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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사업장에 곧바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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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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