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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희새114
반가운무희새11422.10.31
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현재 회사 노조에 가입 돼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반 강제적으로 노조 가입 서명을 했는데요. 매달 노조비도 납부하고 있는데, 비노조 직원들과 별반 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조 탈퇴를 한다고 하니 유니온샵이라 탈퇴를 하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노조 사무장이 답변을 줬습니다. 처음 가입 할 때 유니온샵이라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았고 가입은 입사할 때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입사 중에 저 혼자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니온샵 노조 멤버 일 경우 탈퇴를 하려면 정말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니온숍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우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해고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

    -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 노사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이 없다면 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

    2. 또,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퇴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온 숍 협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의 탈퇴자를 해고할 시에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7.13.)의 입장

    •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89, 2008.8.1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탈퇴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노조법 제81조제2호), 제명이나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아닌 노조 임의탈퇴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온숍에서 탈퇴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유니온숍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온샵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유니온샵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