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관계가 2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지되고 11월 1일 퇴사하여야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관계가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10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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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그 신분만 전환하는 방법과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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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일 연차휴가수당이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당 금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종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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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순 알바(공연포스터부착,전단배포등)에 따른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를 하루라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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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 중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사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시고 최종 해고 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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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경우 근로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셨다면 회사는 예비군 훈려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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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1년을 초과하여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주 15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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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처음 퇴사 요청을 한 이후 다시 철회하셨다고 했는데 만일 사직 요청 철회에 대해서 사용자도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하던 도중에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앞에 있었던 퇴사 요청은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 유요하게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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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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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11월 4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신다면 통상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이 퇴직일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반차 및 주휴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4일 금요일까지이지만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최종 퇴직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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