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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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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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아니며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셔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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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 개발 실패로 인해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실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책, 책임, 권한 등의 범위, 프로젝트의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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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지인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해외 현장에서 고용된 현지인 노동자들은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본사에서 해외 현장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외 현장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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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매월 납입할 수도 있으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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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을 위해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이 아닌 개인적인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통상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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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6개월만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게 되면 6개월 정도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최종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버릴 수 있으니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동의하시면 안되십니다. 2. 최초 사장과 입사 면접을 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그동안 질문자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셔야 추후 정규직이냐 여부를 놓고 정황상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확실한 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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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 날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유급으로 처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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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인하여 퇴직금 지급연기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일단 동의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1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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