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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2.10.29

주급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월~금 일 4시간 일하고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4대보험 계산은 주급으로 받는 총 금액대비 계산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했기때문에 소득세 또한 필수로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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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주급제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4대보험료 공제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는 한달기준으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또한 공단에 월평균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은 퇴직하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적어주신대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금관련 부분으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각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받는 금액에 52.14(1년 전체 주)를 곱한 후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이를 월 평균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주 지급되는 주급액을 합산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