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 근로자 세금 어떻게 떼나요?
주14시간 미만, 월 56시간 미만으로 최대 2개월동안 일을 한가고 가정햇을때
근로기준법으로는 단기근로자중 초단기근로자에 해당하나 세법상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 산재보험외에는 나머지는 미가입해도 되며
급여 지급시에는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징수한뒤 지급을 해야하는데 , 제가 알고 싶은건 초단기 근로자는 원천세를 어떻게 부과하눈지 궁급합니다
4대보험은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보고, 임금지급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판단하여 일급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