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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08

4대보험 및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했을때

4대 보험중 산재,고용보험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되면 근로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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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고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바 처럼

    고용의 경우 3월 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x0.9%'입니다.